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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893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2016. 11. 11. 18:40경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원고가 운전하던 승용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지갑과 휴대폰을 강제로 낚아챈 후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원고를 밀쳐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폭행죄로 기소되어 2018. 2. 8. 법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163호), 피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한 치료비로 1,056,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통원확인서상의 진료시기, 병명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이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물리치료비 등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1,550만 원, 개호비로 2,000만 원, 향후치료비, 물리치료비, 보조구비용 등으로 13,444,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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