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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7가합106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6. 13.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자녀로 C, D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12. 15.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되, 등기이전을 위하여 제출할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1. 12. 27.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200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F아파트와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아,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하여 2009.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부터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가 2014. 9.경 D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H으로 주거지를 옮김에 따라 별거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15. 2.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768호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3. 16.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6.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6836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8. 7.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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