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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7가단109623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9,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이 있다.

나. 망인은 2011. 4. 6. 피고에게 부산 연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F아파트는 2010. 1. 27. H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5. 4.경 피고에게 신축아파트인 부산 연제구 I아파트 J동 10층의 84B타입(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을 306,150,000원에 분양하면서, 이 사건 F아파트의 권리가격을 94,815,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F아파트를 생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F아파트의 재산 가치 상당액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8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F 아파트는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ㆍ멸실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상당액인 4억 397만 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할 분담금 211,385,000원을 공제한 192,585,000원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8에 해당하는 24,073,1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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