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18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그 소유의 경주시 E 외 17필지 지상에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176세대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D는 1996. 3. 26.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F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가 정압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주시 C 대 18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G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 벽돌외벽 슬라브지붕 정압기실(이하 ‘이 사건 정압기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F아파트의 신축이 완료된 후부터 F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다가 2000년 8월경 부도가 났으며, 피고가 G를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28. F아파트 H호에 관하여 2010.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묵시적 승낙추인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D가 G에 대하여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설치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