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 '2. 추가판단'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등기는 피고가 명한 기부채납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기부채납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기부채납 부담의 이행으로써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2)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상 원인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발행위 과정에서 기존 지적현황측량 결과의 오류로 인하여 공원부지에 저촉되는 면적이 실제보다 13배나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법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체결을 강요하여 체결된 것으로써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원고의 의사는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저촉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면적을 실제보다 많은 40㎡로 한 것은 피고가 제공한 지적공부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이고, 위 착오는 실제 저촉되는 부분과의 면적 차이가 13배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위 토지 중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