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29. 피고에게 당시 원고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C 전 323㎡ 및 D 전 96㎡ 총 419㎡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당초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거부처분이 취소되자, 2008. 5. 22.경 위 토지 419㎡ 중 공원용지 50㎡는 준공신청 전 피고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위 C 토지는 등록전환 과정에서 지번이 E로 변경되면서 그 면적이 감소하여 258㎡가 되었고, 그 결과 허가대상 토지의 총면적이 419㎡에서 354㎡로 감소하였다. 라.
이후 위 E 전 258㎡ 토지에서 위 B 전 40㎡가 분할되었고, 위 B 토지에 관하여 2016.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2. 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기부채납 경위 원고는 당초 위 허가대상 토지 중 약 50㎡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적측량 결과에 의문이 들어 2014. 9.경 피고로부터 경계명시측량도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에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저촉되는 부분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50㎡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기부채납 면적을 현황에 부합하도록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기부채납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