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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0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10.15.(260),1742]
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잡종지 8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1993. 4. 15. 분할 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실,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1976. 6. 12. 도시계획상 도로(도로노선 : 신길동 379-1 ~ 425-20)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 구청장은 분할 전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포함한 207.77㎡을 지적분할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1993. 6. 17.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으며, 1996. 5. 16. 위 허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시계획선 정정으로 기부채납할 부분의 면적이 191㎡로 변경됨), 원고는 1996. 6. 7. 분할 전 토지를 428-2 대 659㎡ 및 428-32 도로 4㎡, 428-33 도로 151㎡, 428-34 도로 36㎡로 분할하고(이하 428-33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428-32, 33, 34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1996. 6. 19.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1996. 6.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428-2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 피고가 증여받은 위 토지들 중 428-32, 34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도로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위 428-2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위 도로노선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 역시 여전히 잡종지 또는 대지로 남아 있게 된 사실, 한편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일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2. 6. 18.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노선(신길동 379-1 ~ 432-11) 부분을 폐지(사유 : 기존 하천변 진입도로를 하천복개도로 조성에 따라 지구내부의 불필요하게 된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보도형공지로 지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기부채납 당시 이 사건 토지는 1976.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위 기부채납을 한 6년 후인 2002. 6.에 이르러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폐지되었더라면 피고측이 원고에게 기부채납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 역시 기부채납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 점, 피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어 더 이상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피고가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을 빌미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채납은 서울특별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1994. 5. 6. 예규 제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붙여진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위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도로 등을 설치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이후의 도로의 개설 기타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에 따라 아무런 이의 없이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노선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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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2.22.선고 2004가단248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