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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30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6.1.(969),145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지부분 점유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그 건물의 이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대지부분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그 건물의 이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대지부분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3필지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토지위에 계획도로선이 그어진 관계로 그에 저촉되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게 되어 위 계획도로선에 저촉되는 이 사건 대지를 공터로 남겨두고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한 사실, 원고가 위 건물을 완성한 후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신축건물과 기존의 인도사이의 부분이 빈터로 남아 있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스스로의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깔아 기존인도와 연결시켜 위 상가건물의 입주자, 출입자 및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보도블럭을 깔아 기존의 인도와 연결시켜 인도의 일부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일반인의 통행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원고에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대지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등이 있다할 수 없고, 다만 원심이 원고가 위 대지부분에 보도블럭을 깔아 그 인접대지상에 건축한 상가건물의 입주자나 이용자들을 위하여 공로를 마련하여 줄 처지였고 기왕에 계획도로선에 저촉된 위 대지부분이 위와 같은 통행로로서 적합할 뿐 아니라 위 통행로가 있음으로써 위 상가건물의 효용가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지의 여부등을 심리하지 아니한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깔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국 피고시가 위와 같은 계획도로선을 설정하여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시가 이 사건 대지위에 도로를 개설, 관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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