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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89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 소송 결과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하여, 2007. 1. ~ 2008. 12.까지 제 6 기, 2009. 1. ~ 2010. 9.까지 제 7 기, 2015. 1. ~ 2016. 12.까지 제 10 기 등 3회에 걸쳐 동별 대표자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6. 11. ~ 12.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12. 6. 관악 구청에 위 아파트 제 11 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여 2016. 12.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 수리 이후, 관악 구청은 2017. 1. 경 위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 이미 3회에 걸쳐 동별 대표자 직위에 있었던 피고인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 라는 통보를 한 뒤, 2017. 4. 20.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위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은 2017. 1. 경 위와 같이 관악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2017. 1. 25.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및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을 하고, 2017. 3. 경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여 2017. 3. 29. C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D는 2017.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C이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20.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2017. 8. 1.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합 195호), 피고인은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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