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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8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1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 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 (F) ’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 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G" 파일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노트북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압수 경위 등, 클럽 ‘E’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특정, ‘E’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G 관련자료 CD

1. E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H, I의 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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