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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20261
치료감호가종료심사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2)에서 2010. 3. 20.부터 2010. 11. 1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이를 전송받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점, 2010년 8월경 여자 청소년인 B(14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점, 2010. 10. 25.경 여자 청소년인 C(14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2010. 11. 15. 여자 청소년인 D(15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1노1046)은 2011. 7. 2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2010. 11. 15.자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1도10840)은 2011. 10.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따라 2011. 10. 24.부터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집행받았다.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의 비행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쳐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위 심사에서 다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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