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2)에서 2010. 3. 20.부터 2010. 11. 1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이를 전송받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점, 2010년 8월경 여자 청소년인 B(14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점, 2010. 10. 25.경 여자 청소년인 C(14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2010. 11. 15. 여자 청소년인 D(15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1노1046)은 2011. 7. 2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2010. 11. 15.자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1도10840)은 2011. 10.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따라 2011. 10. 24.부터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집행받았다.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의 비행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쳐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위 심사에서 다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