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2 2014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C(95. 11.생)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09. 12. 첫째 주경 야간에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C이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 넷째 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E(97. 9.생)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오전에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직장에 출근하여 피해자 E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