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시동생으로 피해자의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23:00경 거제시 D 원룸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쓰다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이상히 여기고 현관문을 열며 “이제 가라”라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왼팔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하의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들 깬다, 제발 좀 그냥 가라”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돌려세워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및 성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