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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누314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6. 11. 28.”을 “2016. 11. 17.”로 고친다.

3쪽 9행의 “2015. 12. 1.”부터 같은 쪽 10행의 “늘어났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015. 4. 8.부터 E가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금형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 3쪽 12행의 “출근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출근한 후 뒷산에 가서 단전호흡, 기체조 등을 하고 내려와 아침식사를 하는 등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용무를 본 후 8:30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4쪽 아래에서 6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까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C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3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흡연해왔고, 평소 일주일에 3회 빈도로, 한 번에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곤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8.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한 차례 진료를, 2015. 3. 20.부터 2015. 12. 10.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 5쪽 3행의 “급형작업”을 “금형작업”으로 고친다.

5쪽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6쪽 9행의 “고질혈증의”를 “고지혈증의”로 고친다.

6쪽 11행부터 같은 쪽 13행까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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