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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7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2. 2. 22:20 경 원주시 AF 소재 피해자 AG(45 세, 여) 이 운영하는 AH 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담은 비닐봉지가 찢어져 소주병이 깨진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AG에게 “ 어떤 새끼가 이런 봉투를 만들었느냐

“ 라며 욕설을 하고 깨어진 유리 파편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손님 AI를 손으로 밀어 그 뒤에 있던 피해자 A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AG을 직접 민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I를 밀어 그 뒤에 있던 피해자 AG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J(51 세, 남)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피해자 AJ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 이런 개새끼가. 어떤 개새끼가 봉지를 만들었느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진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3. 08: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J(51 세, 남 )에게 “ 씹새끼야. 너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 경 위 마트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7. 2. 2. 경 원주시 AF 소재 AH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 업주인 AJ과 AG을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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