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9306
장애등급 등급외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력을 측정한 결과 최대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0.1의 고도원시로 향후 시력 호전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시각장애 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의 안저 사진, 망막신경섬유층 검사 결과지,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 결과지, 망막전위도 검사 결과지, 시야 검사 결과지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두 눈의 시력저하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 대한 장애진단서에 양안 최대교정시력이 0.1로 기재되었으나, 한편 양안 고도원시, 약시로 경과관찰 중이며 색각 검사, 망막전위도 및 빛간섭 단층촬영 검사 결과 정상소견이고, 이전에 시력이 0.4까지도 나왔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 등급에 해당될 만한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등급외 결정을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안 최대교정시력은 0.1 이하로서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장애진단서상 우안 시력과 좌안 시력이 각 0.1이고, 고도원시로 추후 시력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