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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1227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4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각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다.

장애유형: 시력장애, 양안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시신경위축, 당뇨망막변증, 양안 소견: 상기 질환으로 우안 교정시력 안전수지 1m, 좌안교정시력 안전수지 30cm의 상태 이다.

나. 피고는 장애등급위탁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2015. 6.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각장애 5급 결정을 결정을 하였다.

장애진단서상 양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안저사진 및 빛간섭 단층촬영검사 결과지상 병변 상태,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상 파형 및 진폭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두 눈의 현재 시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며, 망막시신경섬유층촬영 검사결과지의 시신경 위축 정도, 시야검사 결과지의 시야결손 정도를 고려할 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상태로 확인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2015. 7.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각장애 4급 결정을 하였다.

시각장애 4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고, 시각장애 5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한 결과 추가로 제출된 장애진단서상 양안의 시력은 우안 0.04, 좌안 0.02로 기재되어 있으나, 빛간섭단층촬영검사결과(시신경 OCT 포함), 안저사진, 시유발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시력저하 상태와 객관적인 검사자료상의 상태가 상이하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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