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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7 2019구단1396
장해등급외 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장해 등 급 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과거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 좌안 시신경 위축 및 외상성 시 신경염’ 진단을 받았고 2019. 1. 4. 나 안 및 교정 시력이 좌 안 0.02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 및 시력 측정 결과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9. 2. 27. 원고에게 안저 사진, 빛 간섭 단층촬영검사의 망막 및 황 반부 상태, 암 막 신경섬유층 검사의 시신경 상태, 시유발전 위 검사의 진폭 및 파형 정도, 2015. 10. 좌안 시력이 0.15로 측정된 점, 이후 진료기록 지의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각장애의 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9. 5. 10. 원고에게 원고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록 상 좌안 시력이 0.15로 측정되었는데 이후 시력 악화에 대한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지가 제출되지 않았고, 최근 안저 사진, 망막신경섬유층 촬영검사, 빛 간섭 단층촬영검사, 시유발전 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력 저하 상태가 장애등급 최저기준에 해당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각장애 등급 외로 판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 남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 안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아 좌 안 시력이 0.02로 측정되었으므로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시각장애 기준에 해당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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