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9. 시각장애 등급심사 요청을 하여 5급으로 판정받았고, 2014. 9. 3. 시각장애 등급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다시 5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상대학교병원장의 장애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시각장애 등급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2014. 11. 5. 현재 우안 교정시력 0.06, 좌안 교정시력 0.04로 측정됩니다.
2014. 10. 7. 시행한 시야검사상 양안 중심 10도 이내 시야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2014. 9. 26. 시행한 시유발 전위검사상 정상 소견 보입니다.
다. 피고는 2014. 11. 12.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시각장애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의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시각장애 등급을 5급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진단서에 양안의 시력이 우안 0.06, 좌안 0.04이고 양안 중심 10도 이내만 남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안저사진, 시야검사상 시야결손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안의 시력이 현재 시력에 해당할 만한 객관적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상태로 인정되어 5급으로 판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단서 등에 의하면 2014. 11. 5.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06, 좌안 교정시력은 0.04이므로 원고의 시각장애는 보건복지부고시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3급 1호(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