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1년의 어린이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민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2. 1.부터 2013. 5.까지 어린이집 통장으로 수령한 보조금 48,000,000원을 원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중 16,003,401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고, 2011. 3.부터 2013. 5.까지 시간연장보육료 115건에 대하여 실제 보육시간이 아닌 월 최대 60시간을 아동에게 보육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조금 5,080,230원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2013. 11. 11. 원고에게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금 계좌에는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시간연장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