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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누6004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부터 여수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이하 ‘C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A과 함께)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2008. 1. 1.부터 2013. 5. 31.까지 인건비 보조금 103,307,51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별표10] 2, 라, 1), 가)의 규정에 따라 원장자격을 1년간(2014. 5. 1. ~ 2015. 4. 30.)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먼저, C어린이집은 2008. 11. 30.까지는 취사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육료에서 취사부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보육료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8. 11. 30.까지의 취사부 인건비에 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부정한 방법’이라고만 한다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5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위반행위를 1차례만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비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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