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민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2. 1.부터 2013. 5.까지 어린이집 통장으로 수령한 보조금 48,000,000원을 원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중 16,003,401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고, 2011. 3.부터 2013. 5.까지 시간연장보육료 115건에 대하여 실제 보육시간이 아닌 월 최대 60시간을 아동에게 보육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조금 5,080,230원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2013. 11. 11. 원고에게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원고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