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10m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사와 그 일행이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차량을 툭툭 차거나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내려치기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판결 등 참조). 그러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사이에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