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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5가단53833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탱크로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8. 28.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A는 2015. 8. 29. 18:10경 진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10호광장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F을 발견치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케 한 다음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9:46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2015. 11. 13.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281,405,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상에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어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인 A의 시야를 완전히 가린 상태였는바, 위와 같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덤프트럭으로 인하여 A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여 오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측 차량의 불법주차 자체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측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20%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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