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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52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배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차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9. 1. 12:00경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사천교 교차로를 모래내 삼거리 방면에서 연희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 1차로 길을 직진하던 F 시내버스 오른쪽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E 덤프트럭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차량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덤프트럭 대신 보험에 가입된 G 덤프트럭이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사고 차량이 마치 위 G 덤프트럭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2. 9. 10.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27,081,280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의견서, 기록목록, 송치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피해금액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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