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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9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11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에게 합계 7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강남구 일원에서 1달 평균 10여명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150만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과 선불입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110만 원을 5만 원씩 34일간 원리금을 변제받는 조건의 연 이자율 993%로 대부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조회(B), 각 일수의 기본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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