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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식당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차량이 위 식당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횡단하여야 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골절 요추 4번, 5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를 역과하여 12주에 이르는 골절상을 입게 하여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서가 2020. 6. 15. 법원에 제출되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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