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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필요가 있어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08:4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 앞길에서 불법 주차된 피해자 C(41세)의 승용차를 견인한다는 이유로 보도를 침범하여 위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의 발을 위 견인차의 견인장치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불법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결국 견인을 포기하고 다시 도로로 나오려는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보도 침범은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보도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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