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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B 견인차(이하 ‘이 사건 견인차량’이라 한다)를 보도 상에서 운전할 때는 차도 상에서 운전할 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보도 상에서 이 사건 견인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정당행위로 보고 차도 상에서 운전할 때와 똑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필요가 있어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08:4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 앞길에서 불법 주차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견인한다는 이유로 보도를 침범하여 위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의 발을 위 견인차의 견인장치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불법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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