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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0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 미용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분 임금 3,455,975원 및 2015. 11. 27.경부터 2017. 7. 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174,081원(2017. 6.분 임금 1,039,901원 2017. 7.분 임금 134,180원) 합계 4,630,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근로자 B와 사이에, 2014. 10. 3.경 근로자 C와 사이에, 2015. 11. 27.경 근로자 G와 사이에, 2016. 10. 1.경 근로자 H와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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