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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16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5』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임금 2,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97,9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9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분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8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4.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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