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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391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36,61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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