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81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35,011원과 그 중 52,337,931원에 대하여 2019.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