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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76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F[G 생]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F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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