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70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15,0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15,0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