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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25740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C(D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23,179원과 그 중 298,027,400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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