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2872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2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