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7. 22:36 경 경주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을 발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 듯이 아래로 넣었다가 위로 빼는 방법으로 만지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2 경 위 D 초등학교 후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건너편에 차를 세운 뒤 피해 자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 듯이 아래로 넣었다가 위로 빼는 방법으로 만지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상자료 CD, 네이버 지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