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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6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반대쪽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22세, 가명) 을 발견한 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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