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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3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0:17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화장품가게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반대편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17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 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치마를 들추어 일명 ' 아이스케 키 '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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