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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4.23.선고 2014드합1396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합1396 이혼 등

원고

김AA ( 1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진BB ( - 2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변론종결

2015 . 3 . 26 .

판결선고

2015 . 4 . 2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로 36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78 . 3 . 10 .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1남 2녀를 두 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2000 . 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 2014 . 6 . 경에 이르러 잠시 동거를 하 다가 2014 . 8 . 경부터 다시 별거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평소 의부증이 심하여 의심 , 욕설 등 모욕적인 행위로 원고를 괴롭혔고 , ② 2014 . 6 . 경 피고 명의의 부산 중구 동 * 가 * - * 에 있는 모텔을 매각하고 나서 그 대금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2014 . 8 . 경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 민법 제840조 제2 호 , 제3호 ,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를 초래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을 구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악의로 원고 를 유기하였다거나 ,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 기타 원고와 피고의 혼 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오히려 ,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 5 ,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① 원 ·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한 것 은 사실이나 ,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없는 점 ,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부간 동거 · 부양 · 협조 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별다 른 근거가 없는 점 , ③ 피고는 2001 . 경 위 모텔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위 모텔을 운영 하면서 자녀들과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 피고가 위 모텔을 취득 · 운영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원고는 피 고에게 위 모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요구하였고 ,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에게 이혼 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어 ,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2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 재산분할 청 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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