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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5.25.선고 2016드단5197 판결
이혼등
사건

2016드단5197 이혼 등

원고

김00 ( 1955년생 , 남 )

주소 밀양시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한00 ( 1961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7 . 4 . 20 .

판결선고

2017 . 5 . 2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토지 및 부산 부산진구 지상 100아파트 중 각 1 / 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3 . 0 , 0 .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 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4 . 3 . 경부터 집을 나와 밀양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 피고는 부산 집 에 거주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 2 , 갑 제4호증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원고 및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 원고에 대한 무시와 집착 , 의부증 , 가사소홀 , 오랜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한다 .

나 . 판단

1 ) 먼저 피고가 시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 12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2 ) 또한 ,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고 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역시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3 ) 한편 ,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 가사조사관의 조 사보고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원고와 소외 배00 사이의 관 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종종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원고와 배00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폭로하고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 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해 집착하거나 의부 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

4 ) 더욱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민법 제826 조 제1항 전문 ) ,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바 ( 민법 제826조 제2항 전문 ) , 갑 제3 , 4호증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 원 , 피고 부부는 줄곧 부산 부산진구 소재 00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왔고 , 피고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등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가 피고와의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고향인 밀양으로의 귀농을 결정한 후 피고가 이 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동거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더 욱이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와의 별거 이후에도 수시로 밀양 으로 내려가 원고와 시어머니를 만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

5 ) 위에서 살펴 본 사정에다가 피고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 하고 있으며 , 원 , 피고의 자녀인 김 * * 또한 원 , 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을 더하여 보면 ,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설령 , 견해를 달리하여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 는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일방적인 별거를 단행하고 ,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는 받아들일 수 없다 .

6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구하는 재산분할 청구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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