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합642 ( 본소 ) 이혼 등
2015드합659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하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5 . 8 . 20 .
판결선고
2015 . 10 . 8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6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 중 6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 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 재산분할로 169 , 516 , 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2005 . 7 . 20 . 혼인신고를 마치고 , 피고 어머니 , 피고 의 아들 하CC ( 19 * * 년생 ) , 하DD ( 19 * * 년생 ) 와 함께 생활하였다 .
나 . 혼인 후 ,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적게 준다는 불만이 있었고 , 피고는 원고가 피 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 , 이로 인하여 원 , 피고 사이에 잦은 불화가 있었고 ,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부수기도 하였 다 .
다 . 2008년경 원고와 피고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와 피고는 당분간 별 거하기로 하였고 , 원고는 집을 나가 지내면서 가끔 집에 들렀다 .
라 . 원고는 2013년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고 및 피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 데 , 피고와 상의 없이 원고의 아들인 최 * ( 19 * * 년생 ) 의 딸을 집에 데려와 양육하여 피고 와 갈등을 빚었고 , 이에 더하여 피고 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심해지면서 원고와 피고 사 이에 잦은 다툼이 생겨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4 . 5 . 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원고는 피고의 폭행 ,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 피고는 원고의 폭 행 , 피고 및 피고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다 .
살피건대 ,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 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 고 다툼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할 수 있는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는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자녀들을 돌보고 피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틈틈 이 박스줍기 , 간병인 , 청소일 등을 하였고 , 피고는 1995 . 11 . 1 . 부터 현재까지 부산 * * * 청 * * 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무렵인 2005 . 4 . 15 . 부산 * * 구 * * 동 * * 아파트 * * * 동 * * * *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매수하였다 .
3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 하였고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급여로 별지1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재산을 형성하고 가계를 꾸려나갔다 .
[ 인정근거 ] 갑 제8 , 9호증의 기재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 부산 * * * 청 , 흥국생 명보험 , 삼성생명보험 , 부산은행 ,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나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별지1 기재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다 .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1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과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20 % , 피고 80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피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경위 , 피고의 근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 퇴직 금 관련 )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원고와 피고의 향후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62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46 , 354 , 721원 × 20 % = 69 , 270 , 944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9 , 270 , 944원 - 7 , 321 , 359원 = 61 , 949 , 585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상회하는 62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 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