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1:03 경 익산시 인 북로 27에 있는 인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서툴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9 경, 같은 날 01:29 경, 같은 날 01:47 경 총 3 차례에 걸쳐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