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0:45 경 충북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5. 11. 00:52 경 1차 측정, 같은 날 00:57 경 2차 측정, 같은 날 01:02 경 3차 측정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