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8 2018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1:15 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해 모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운전석에서 잠 들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 왕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01:25 경부터 01:49 경까지 5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잠 든 척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