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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01:22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역 부근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까지 약 2.5km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4. 01:22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인천 미추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같은 날 01:56 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일지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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