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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2고단297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0. 30. 15:50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E 관리의 1개당 21,800원 상당의 안전발판(400*1,829) 100개, 1개당 16,9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350개, 1개당 7,2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2M 100개 등 합계 8,815,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카고트럭에 싣고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F의 가설재인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에 녹색으로 도색을 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7. 09:00경 D 공사현장 내 12-26구역 북쪽 현장에서 피해자 (주)E 관리의 1개당 21,800원 상당의 안전발판(400*1,829) 100개, 1개당 16,9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200개, 1개당 7,2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2M 300개, 1개당 1,400원 상당의 클램프(고정) 2,000개, 1개당 1,400원 상당의 클램프(자동) 260개, 1개당 3,700원 상당의 빔클램프(고정) 240개 등 합계 11,772,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카고트럭에 싣고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F의 가설재인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에 녹색으로 도색을 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가설재에 락카를 칠한 사실이 있으나 가설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비계반장 등의 지시에 따라 가설재를 운반하였을 뿐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설재를 절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 I,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K, L, M의 각 수사기관 질술, 각 사진의 영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측 관계자들 및 F 측 누구도 피고인이 가설재를 취거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증인들은 피고인이 가설재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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