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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9고단3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가설재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2017. 8. 20.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경 위 공사가 완료되자 피해자로부터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가설재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앵글 22개, 단관파이프 191개, 연결핀 230개, 산승각 212개, 써포트 16개, 유로폼 648개, 인코너 16개, 크램프 640개, 안전발판 14개 등 시가 합계 15,218,83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의로 김포 F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손망실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0월(처벌불원)인데,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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