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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단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무직인데도 대출이 가능한지를 상담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법은 편법이다.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실적을 만든 후 다시 택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속칭 ‘작업대출’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14:51경 강원 태백시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우체국 국내 등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D’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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